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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대법원 2022.4.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노1277 판결
[요약]
대상판결의 사건에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경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해당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8조의 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의 경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도11628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피고인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및 특가법 제8조의 2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대상판결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여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에 의의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결론은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자의 입장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바, 추후 대법원이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상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12.9. 선고 2020노1277 판결)의 판단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구조
나) 특가법 제8조의 2에 따른 가중처벌
다)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위법행위에 따른 죄수
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의 면제
마)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분량]
A4 8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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