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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M(주)조세통람
  • 공저이강민, 이민규
  • 등록일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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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약]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타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토지가 천안시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을 얻고, 그에 대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때 양도소득을 얻은 주체가 원고와 명의수탁자로 분산되면서, 일부 양도소득세의 탈루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의 일련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및 원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납세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입장을 취해온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납세자로 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될 위험까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6.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나)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11.6. 선고 2019누49030 판결)
   다) 대상판결
4. 평석
   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 이 사건의 경우

[분량]
A4 7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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