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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2013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2013.03) 2013년 시행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2013.03)
M(주)조세통람
  • 저자박재혁
  • 등록일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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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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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요 약 ]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서민・중산층 및 농어민・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목 차 ]

I. 개정방향 3
II. 주요 내용 3
III. 구체적 개정사항 6
IV.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6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6
2.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추가(조특령 2 ①) 7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조특법 7, 조특령 2) 8
4.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8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9
6.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확대(조특법 7) 10
V.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0
1.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10
2.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조특법 10) 11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특령 별표 7・8) 12
4.  국가 등의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배제(조특령 8, 9) 13
5.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축소 (조특령 별표6) 13
6.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14
7.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14
8.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11, 12) 15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15
VI.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6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16
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조특법 25) 16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규칙 별표 3) 17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규칙 별표 8의3) 18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특령 22의3, 규칙 13의3 ③) 18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조특법 26) 19
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20
8.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21
9.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조특령 23 ⑩ 3호, 27의4 ⑥ 3호) 21
1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22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23
VII. 기타 조세특례 24
1. 사업전환・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의2) 24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4) 24
3.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 25
4.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25
5.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26
6.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4) 26
7.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27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24, 법 118의2, 조특령 104의21, 조특령 115의2) 27
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4의25) 29
10. 제주개발 관련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8, 121의9) 29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0) 30
12.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1) 30
13. 기업도시 등 지역개발 세액감면 대상지역 추가(조특법 121의17) 31
14.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21의17, 법률 제9921호 부칙 78) 31
1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조특법 127 ⑩) 32
16.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조특법 132) 32
17.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조특법 142, 142의2) 33
18. 조세지출 종합평가 대상 및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방법(조특령 135, 135의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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