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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판례평석] 명의신탁에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하려면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돼야 대법원 2022.9.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M(주)조세통람
  • 공저김근재, 이민규
  • 등록일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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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
대법원 2022.9.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1.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식의 명의자와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신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신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2. 6. 선고 2017누35334 판결

[요약]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자(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해왔다. 과세관청은 위 차명주식 보유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아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전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 역시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부정행위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원심 판결은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인 이상, 명의수탁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명의신탁 당시 시행되던 상증세법의 규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부정행위’의 존재 역시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2018.12.31. 이후에는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 즉 명의신탁자로 변경되었기에, 대상판결의 장래적 의미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로 변경된 이상, 앞으로는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 판결(서울고법 2017누35334, 2018.02.06.,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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