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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상속증여세 [판례평석]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1헌바33 결정
M(주)조세통람
  • 공저이강민, 이상준
  • 등록일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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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
헌법재판소 2022. 2. 24. 선고 2021헌바33 결정
-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이하 ‘증여세 신고의무’라고 한다)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1항 본문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4항 중 제41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등(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등의 명의를 신탁하는 것을 그 주식 등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그 결과 명의수탁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었고, 제68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도 있었다(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터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하의 평석 내용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자진하여 명의수탁임을 밝히면서 증여세를 신고할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명의수탁자는 ① 증여세 납부의무 외에, ②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고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명백히 조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의무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진술거부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③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적으로 행정벌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조세회피 목적을 자인하게 하여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관한 의사표명을 강제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가) 관련 법령
   나) 청구인의 주장
3.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임이 분명하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달리 취급하더라도 평등권 제한이 문제되지 않는다
   다) 조세회피와 조세포탈은 견련성이 적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도록 만든다고 하여 조세포탈에 관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신탁 행위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신고대상으로 하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건드리지 않는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하지는 않는다
4. 평석
   가)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 행정벌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과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자진신고의무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조세회피 목적을 자인하게 되면 조세포탈에 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므로, 진술 거부권이 침해되고 무죄추정원칙에 반하게 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내심의 의사까지 표명할 것을 강제하므로, 양심의 자유의 보호 영역을 건드린다
   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분량]
A4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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