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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지방세 [판례평석]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지급 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M(주)조세통람
  • 공저성민영, 전정욱
  • 등록일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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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기각)

[요약]
대상판결의 원고는 1996.2. 건설 회사와 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건설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0.9.경 건설 회사의 사업자 지위를 인수하였고, 2004.8.31. 위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06.10.10.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는 분양계약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항소심은 2011.12.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건물의 소유권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4.2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5.12.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취득일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시취득한 건물을 원고가 다시 유상승계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위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시기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 이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민사소송이 확정된 시점인 2012.4.20.이라고 판단한 후, 2016.5.12. 부과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은 원고의 위 건물의 취득일을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10.10.이라고 보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미완성 건물의 양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그 입장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판단
   가) 원심판결의 요지
   나)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의 검토
   나)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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