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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부가가치세 [판례평석]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 명의 공급’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M(주)조세통람
  • 공저최용환, 최완
  • 등록일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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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
대법원 2021.3.25. 선고 2020두56650 판결
-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AAA가 원고 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 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
-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요약]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따져 보았을 때 위탁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내용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경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2022.1.1.부터 적용되므로, 아직 이와 관련된 선례가 축적되지 않았다. 앞으로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의 내용은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담보신탁의 신탁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누구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이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돌려받은 후 매수인에게 이를 이전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여러 단계를 하나로 단축하여 단순히 수탁자가 매수인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지, 수탁자가 주체가 되어 신탁재산을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위와 동일, 유사한 사안에 해당한다면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사실관계
2. 대상판결의 판단
3. 평석
   가.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둘러싼 규정의 변천 및 쟁점의 정리
   나. 대상판결과 현행 부가가치세법
   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위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라. 평석

[분량]
A4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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