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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판례평석]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M(주)조세통람
  • 공저전영준, 최보광
  • 등록일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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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기각)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선고 2019누52944 판결

[요약]
대상판결의 사건에서는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원고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3항은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를 구별하고, 제4항은 제한세율과 관련된 구제절차에서 그 경정청구권자를 실질귀속자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 각하 판결을 한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국외투자기구와 실질귀속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하여 국외투자기구에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원심이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국외투자기구가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의의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건이 진행되던 중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 귀속자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은 경우에 따라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권 문제는 어느 정도 입법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법리와 함께 위 신설 규정의 실무상 적용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7.17. 선고 2019누52944 판결)의 판단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규정
   나) 실질귀속자의 의미
   다) 국외투자기구의 법적 성격
   라)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분량]
A4 9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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