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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판례평석] 순자산 증가가 없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킨 시행령도 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M(주)조세통람
  • 공저전환진, 유한나
  • 등록일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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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판례]
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 (기각)

[요약]
익금의 범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순자산의 증가는 없지만 익금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가지급금 등’)”를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의 한 종류로 규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익금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의 이유’ 는 당연히 고려될 수 있으나,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의 이유가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우선할 수는 없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이 법률에서 정한 익금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역시 위임받은 범위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내지 ‘다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임 범위를 넘은 것이고, 여기에 다른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내용까지도 익금으로 규정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조세정책상 필요성만 있다면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으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에서 위임한 범위에 오히려 배치된다. 따라서 이를 익금에 포함하여야 할 조세정책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마땅히 법률에 규정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는 대법원이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사문화(死文化)되지 않도록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조세법률주의 의의
    나)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ㆍ제3항의 위임 범위
    다) 검토

[분량]
A4 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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