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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2013.08)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2013.08)
M(주)조세통람
  • 저자편집부
  • 등록일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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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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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접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시 유의하여야 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법인세법 3
1.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 25 ①, 법령 40 ①) 3
2.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법법 73 ⑥ 신설) 4
3.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중복 적용 배제(법법 76) 4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법법 109) 5
5.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법 120) 5
6.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령 7 ⓛ) 6
7.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령 36 ①) 6
8.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 45) 7
9.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령 89) 7
10.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령 111) 8
11.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칙 26 ⑤) 8
12. 법인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한도 인상(법령 19) 9

II. 조세특례제한법 10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10
2.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추가(조특령 2 ①) 10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조특법 7, 조특령 2) 11
4.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11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12
6.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확대(조특법 7) 13
7.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13
8.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조특법 10) 14
9.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특령 별표 7・8) 14
10.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배제(조특령 9) 15
11. R&D비용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조특령 별표 6) 16
12. R&D비용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 6) 16
1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17
14.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11・12) 17
15.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18
16.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 시설 공제율 인상(조특법 25) 18
17.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확대(조특칙 별표 8의3) 19
18.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특령 22의3, 조특칙 13의3 ③) 19
19.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조특법 26) 20
2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21
21.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22
22.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명확화(조특령 23 ⑩ 3호, 27의4 ⑥ 3호) 22
2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23
2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24
25.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24
2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25
27.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25
28.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4의25) 26
29.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조특법 127 ⑩) 26
30. 법인・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조정(조특법 132) 27

I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7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27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국조령 4 ③・6의2 ③~⑤ 신설, 국조칙 2의3 신설) 29
3.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국조법 29 ①) 30
4.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 31
5.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명확화(국조령 15의2 ②) 33
6. ‘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명확화(법령 130) 33
7.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법법 57, 법령 94 ⑧・⑮)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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