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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개정세법(2013.07)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할 개정세법(2013.07)
M(주)조세통람
  • 저자이영우
  • 등록일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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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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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시 유의해야할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법인세법 3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법 24 ②) 3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 25 ①, 법령 40 ①) 3
3.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법법 73⑥ 신설) 4
4.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  법 76) 5
5.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법법 109) 5
6.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법 120) 6
7.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령 7 ⓛ) 6
8.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령 36 ①) 6
9.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법령 36) 7
10.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 45) 8
11.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령 61) 8
12.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령 89) 9
13.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령 111) 9
14.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법령 162) 10
15.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칙 26 ⑤) 10
16.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2, 별표 6의5) 11
17.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법칙 18 ⑤) 12

II. 조세특례제한법 12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12
2.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추가(조특령 2 ①) 13
3.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조특법 7, 조특령 2) 13
4.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 14
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14
6.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확대(조특법 7) 15
7.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16
8.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조특법 10) 16
9.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특령 별표 7․8) 17
10.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조특령 9) 18
11.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조특령 별표6) 18
12.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6) 19
13.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19
14.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11․12) 20
15.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20
16.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조특법 25) 21
17.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규칙 별표 8의3) 21
18.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특령 22의3, 조특칙 13의3 ③) 22
19.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조특법 26) 22
2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23
21.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24
22.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조특령 23 ⑩ 3호, 27의4 ⑥ 3호) 25
2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26
2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26
25.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27
2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27
27.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28
28.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4의25) 28

I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9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29
2.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보완(국조령 4③, 6의2③~⑤ 신설, 국조규칙 2의3 신설) 31
3. ‘장비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국조법 29 ①) 32
4. 외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보교환을 위한 금융정보요구권 신설(국조법 31 ③ 신설, 국조령 47 ②․⑤․⑥) 32
5.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 33
6.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명확화(국조령 15의2 ②) 35
7. 국외 공동사업체(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36
8. “국내사업장-국외 본(지)점간 거래(‘내부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원칙 적용 명확화(소령181의2,법령 130) 38
9.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소법57, 소령117⑩, 법법57, 법령94 ⑧ㆍ⑮) 39
10. 거주자가 내국법인ㆍ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소득법 81①) 40
11.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소득 확대(소령 216의2① 7호, 법령 162의2 ① 7호) 40
12. 외국법인의 국내자산 수증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명확화(법법98 ① 3호, 법령137 ⑨) 41
13. 외국법인의 부동산주 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명확화(법령7 ② 1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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