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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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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건설 업무 흐름에 맞게 
세무, 회계, 법무 이슈를 다룬 실무 매뉴얼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전면에 내세워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의 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후에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이러한 이슈가 세법상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일일이 따로 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개정내용> 
■ 건설회계와 세무의 복잡한 쟁점을 실제 현장 사례와 산업 구조에 기반하여 설명
■ 계약 해석, 세법 적용, 공사비 배분 등 실무에서 반복되는 핵심 이슈의 명확한 정리
■ 세무조사 대응 포인트, 건설회계 흐름도 등 실무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가이드 수록
■ 현장 중심의 실무적 해설과 최신 법령·예규·판례 반영을 통한 실무 활용성 강화
■ 산업 현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실무자가 직면하는 선택의 딜레마와 그 해소 방안 제시
■ 건설계약, 부가가치세, 공사비 배분 등 다양한 실무 쟁점에 대한 사례 중심의 분석
머리말
문명은 밀어붙여서 만들어지는가?
‘Civil Engineering’—직역하면 ‘문명을 위한 공학’이다. 여기서 ‘Civil’은 ‘시민의’, ‘공공의’, ‘문명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곧 군사용(Military)이 아닌, 인간사회를 위한 기술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 ‘Civil Engineering’이 한국어로는 ‘토목공학(土木工學)’이라 번역되었을까? 이 용어는 19세기 말 개화기 일본에서 처음 번역되었는데, ‘토(土)’는 땅을, ‘목(木)’은 구조물(기둥, 건물)을 뜻하며, 이 둘의 조합은 ‘대지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기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Civil’을 ‘토목’이라 옮긴 선택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이후 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에까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명을 위한 공공기술’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흐려지고, ‘흙과 나무를 다루는 거친 기술’이라는 이미지가 남았다. 우리는 여전히 토목이나 건설업 종사자에 대해 원초적이고 투박하며, 밀어붙이는 방식의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인상은 단순한 번역의 문제만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 판단하고 책임지는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일까?

악법도 법인가, 잘못된 판단도 판단인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르다. 자연과학은 실험과 반복을 통해 보편적 인과를 추론하며, 결과를 유보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 특히 법학은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의 과학이다.
재판에서 판사는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예할 수 없다.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고, 증명하면 승소한다. 이 단순한 구조 안에 법학의 실천성과 사회적 책임 윤리가 존재한다. 판단은 멈출 수 없고, 결정은 유예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입증책임은 단순한 소송기술이 아니라, 문명을 움직이는 절차적 엔진이 된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인가?”, “잘못된 판단도 존중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판단을 유예할 수 없다는 현실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쌓아온 진보의 방식이다. 즉,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고, 이후에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도 판단이 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선택은 어디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 원칙은 판례이론에서 형평과 정의의 기초이며, 실무적 판단에서 비교의 기준을 정립하는 핵심 원칙이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항상 같은 기준과 같은 판단을 해야만 하는가? 문명도 완벽하지 않고, 사회과학도 완전하지 않다. 그 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만 절대적인 일관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와 ‘합리성’이다. 그리고 ‘이유’와 ‘합리성’은 법전이 아니라 산업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설이라는 산업의 구조, 프로젝트의 흐름, 계약의 특수성, 현장의 공정 사정이 곧 입증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문명은 완벽해서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책임 있게 판단하고 나아갈 때 진보한다. 계약 해석,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세법의 적용 시점, 공사비 배분, 지출결의, 도급과 외주의 경계, 기성기준과 준공기준의 선택 등 모든 의사결정의 갈림길에는 법과 세무의 교차점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한두 사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 건설회사의 세무 이슈 하나, 시행사 간의 계약 문구 하나, 조합의 결의서 한 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와 수천 명의 생계, 도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인류의 중요한 사업이 한두 사람의 실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 책임을 위임받은 문명의 대리자라 할 수 있다. 문명이 그러하듯이, 이들 대리자 역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실용적 참고서가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국민 총고용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재생, 인프라 확충, 주택정책, 국토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사회기반은 건설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건설 회계와 세무는 고도로 복잡하고 특수하며, 실무상 오류도 빈번하다. 원가 중심의 프로젝트 회계, 선투입 후수익의 현금흐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공사손실충당금, 도급과 하도급 구조의 법률적 모호성 등은 타 업종과 본질적으로 다른 대응을 요구한다.
이번 개정판은 실무상 반복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하였고, 실수하기 쉬운 판단지점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세무조사 대응포인트, 건설회계 흐름도 함께 수록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절대로 ‘바이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을 제시하는 해설서가 아니라, 실무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작은 도구여야 한다. 문명은 해석의 다양성과 선택의 책임 위에 서 있으며, 법도 악법일 수 있고, 판단도 틀린 판단일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다. 이 책은 그 판단이 더 분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실용적 참고서에 머물러야 한다.

2025년 여름
강상원 세무사
도서 목차
제1장 개발사업의 이해
제1절 시공과 시행
제2절 사업성검토

제2장 개발사업의 주체
제1절 건설회사
제2절 주택건설사업자
제3절 부동산개발업자

제3장 개발사업의 용어
제1절 주택개요
제2절 개발개요

제4장 건설업과 법무
제1절 건설관련 법령
제2절 건축법
제3절 주택법
제4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절 도시개발법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절 건설산업기본법
제8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장 건설업과 회계
제1절 건설업 회계
제2절 기업회계기준
제3절 건설업의 수익인식
제4절 비용인식
제5절 결산마감
제6강 재료용지
제7절 계정과목 해설

제6장 건설업과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일반
제2절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4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5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제6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7장 건설업과 법인세
제1절 법인세 일반
제2절 법인세 계산구조
제3절 손익귀속시기
제4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장 건설업과 원천세
제1절 원천세 일반
제2절 원천징수대상소득
제3절 건설업의 원천징수 사례

제9장 건설업과 취득세
제1절 건설업 관련 취득세
제2절 취득가격의 범위
제3절 취득세 실무사례

제10장 건설업과 지방세
제1절 지방세 개관
제2절 재산세
제3절 종합부동산세
제4절 주민세
제5절 지방소득세

제11장 단순도급
제1절 도급계약의 의미
제2절 도급계약서
제3절 단순도급공사의 세무문제

제12장 공동도급
제1절 공동도급의 의미
제2절 공동도급의 회계처리
제3절 공동도급원가분담금
제4절 공동수급협정서

제13장 지주공동사업
제1절 지주공동사업의 의미
제2절 지주공동사업의 과세문제

제14장 조합사업
제1절 조합의 종류
제2절 재건축조합사업
제3절 재건축조합의 세무
제4절 재개발조합사업
제5절 재개발조합의 세무
제6절 정비사업별 비교

제15장 주택법상 조합과 리모델링사업
제1절 주택조합
제2절 리모델링사업
제3절 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조합의 세무회계

제16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사업
제1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의의
제2절 PFV의 사업구조
제3절 PFV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PFV의 과세쟁점
제5절 PFV이관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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